공지사항

[공지]2018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 공개 공모(3차)

[2018-06-04] 텔레비전국

파일명 : 추천서-양식.hwp

2018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 공개 공모


방송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tbs 시청자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 위원을 공모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모집기간 : 2018. 6. 5.(화) ~ 2018. 7. 13.(금)


  - 응모자격 : 아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1. 추천 가능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변호사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 대변단체
     ○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인권단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2. 자격 제한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해당 자


  - 위원임기 : 2018. 7. 27. ~ 2020. 7. 26. (연임 가능)/ 예정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3. 시청자 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  심사 및 발표 : 2018. 7월


 - 심사방법 : 【tbs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제출서류
   1. 피 추천자 이력서 1부 (자유 양식)
   2.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 첨부파일 참조
   3.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 제출방법 : jesus830@seoul.go.kr 이메일 제출


 -  문    의 : tbs 미디어정책실 김진희 PD (02)311-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