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산업재해 가능성도↑

김승환

tbs3@naver.com

2019-03-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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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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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가 어제(13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법제화 하면서 관련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산재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한 산업재해 신청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피해가 제기돼 왔지만, 불특정한 업무환경의 유해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려면 업무 중 얼마나 자주 미세먼지에 노출됐고 또 당시 농도는 얼마나 높았는지를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미세먼지가 법적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유해성이 공식화된 데다 산재를 신청할 때 정부 측정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INT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재난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에 농도 측정이라든가 의무가 생겼잖아요. 데이터가 확인돼야 인정해줄 수 있는데 용인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다만 미세먼지가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관련법에 명시된 질병과 그 원인이 부합할 경우 근무환경의 유해도만으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산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부규정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bs뉴스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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