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순필 기획재정부 과장 "생맥주가 음식에 부수하는 수준 넘어선 안 돼"

고진경

tbs3@naver.com

2019-07-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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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배달<사진=연합>
생맥주 배달<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7. 10.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 원칙상 생맥주 나눠 담으면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
- 생맥주를 별도로 담을 때 주류 출고라고 봐…이때 주세 과세
- 생맥주가 음식에 부수하는 수준 넘어선 안 돼
- 청소년 대상으로 술 판매하면 가중처벌
- 배달앱 통해 술 주문하면 성인인증 거쳐야



▶ 이숙이 : 어제부터 치킨, 피자 같은 음식과 생맥주를 함께 판매하는 게 합법화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불법이었다는 일인데요.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양순필 과장 모시고 법이 어떻게 바뀐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 양순필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숙이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생맥주 불법이었던 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 양순필 : 근거는 생맥주일 경우에는 케그라고 불리는 맥주통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패트병 별도의 용기로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세법 15조에서 금지하는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한다고 봐서 이 배달을 금지해 왔고, 그리고 이제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달할 때는 캔맥주나 병맥주 등 완제품 소주는 완제품 형태에서는 가능했지만, 생맥주에 대해서는 배달이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 이숙이 : 그랬군요. 그러니까 주세법에 보면 이렇게 빈 용기에 생맥주를 담는 행위 자체가 가공 조작에 해당된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저도 몰랐었고, 이 뉴스를 접한 시민들이 또 같은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불법이었는데, 이게 적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 양순필 : 별도로 적발된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수의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패트병 등에 재포장해서 배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서 이제 별도로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 이숙이 : 그러니까 현실화시켰다라는 건데요. 병맥주는 배달이 됐는데, 생맥주만 배달이 안 됐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세법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 양순필 : 술 같은 경우에는 제조상에서 출고될 때 주세가 과세됩니다.

▶ 이숙이 : 세법.

▷ 양순필 : 그런데 병맥주나 캔맥주는 이렇게 병마개가 이렇게 채워져서 나오는데, 출고가 되는데, 생맥주인 경우에는 케그라고 불렸던 어떤 큰 통에서 담아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에 패트병에서 담는 행위 자체를 주류의 출고라고 보고 이때에는 주세가 과세가 돼야 되지만 이제 배달할 때 이렇게 별도에 담는 행위는 사실상 어떻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류의 가공 조작으로 봐서 금지하도록 해 왔던 것입니다.

▶ 이숙이 : 이게 과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더 복잡하고 이래서 그랬던 것 같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전적으로 이 생맥주의 배달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건가요? 여전히 금지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 양순필 : 금지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제품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의 어떤 포장 용지라든가 어떤 새로운 제품처럼 어떤 라벨을 붙인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기존에 배달을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갈색 보통 패트병에서 담아서 오는데,

▶ 이숙이 : 네, 뚱뚱한 패트병.

▷ 양순필 :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재포장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숙이 : 아, 새로운 제품처럼 만들지 않고 기존에 병에다가 이제 배달하는 건 되고. 그다음에 음식과 함께 주문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음식 말고 그냥 술만, 생맥주만도 배달이 가능한가요?

▷ 양순필 :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음식과 함께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음식에 부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양의 어떤 술을 주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숙이 : 음식이 더 많아야 되고?

▷ 양순필 : 네, 네.

▶ 이숙이 : 술은 부수적이어야 되고?

▷ 양순필 :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부수의 범위 같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 이숙이 : 그러게요. 그럴 것 같아요.

▷ 양순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업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부수의 범위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숙이 : 이를 테면 1만 5,000원짜리 치킨 시키는데, 맥주는 2만 원 어치 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원래 취지로는?

▷ 양순필 : 네, 그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이숙이 : 그러나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

▷ 양순필 : 네, 그렇습니다.

▶ 이숙이 :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다 환영을 하시겠네요?

▷ 양순필 : 그러니까 오늘 언론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치킨집 등 음식을 배달하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제 기존에 어떤 위법성 논란이 제거됐기 때문에 크게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주점 같은 데 술만 파는 곳에서는 좀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기보다 그냥 배달해서 드시는 게 훨씬 편해지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 양순필 :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미 기존에 있던 생맥주를 이제 배달해 왔기 때문에, 새로이 이번에 이걸 추가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을 없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시장 자체에 큰 변화를 준 건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다. 혹시 청소년들의 경우 그러면 좀 마음 편하니까 이 생맥주 시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양순필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주류 배달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이제 명확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소주나, 기존의 소주나 병맥주나 캔맥주는 음식에 부수해서 배달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 다만 현재에도 청소년보호법 상에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판매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도 가능한 상태이고요.

▶ 이숙이 : 배달할 때 그러면 미성년자 확인 다 합니까?

▷ 양순필 : 그런데 이제 주로 요새는 배달앱을 통해서 하잖습니까? 배달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음식과 함께 술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숙이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순필 :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네, 기획재정부의 환경에너지세제과 양순필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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