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시 국회 찾은 민식이·태호·해인이 엄마…어린이 생명안전법에 국회는 응답해달라"

고진경

tbs3@naver.com

2019-1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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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 엄마 고은미 씨 <사진=tbs>
해인이 엄마 고은미 씨 <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제2공장 ]
"다시 국회 찾은 민식이·태호·해인이 엄마…어린이 생명안전법에 국회는 응답해달라"
-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
- 해인이 엄마 고은미 씨
- 태호 엄마 이소현 씨

김어준 :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 중에서 어린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들 중에 자녀의 이름이 걸린 법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MBC에서의 『대통령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가 되셨던 민식이법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식이법도 있고, 해인이법이라고 불리는 법도 있고, 태호법이라고 불리는 법도 있습니다. 세 분의 어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초희, 고은미, 이소현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각자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박초희 : 저는 9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9살 큰 아들 민식이를 하늘에 별로 보낸 엄마, 박초희입니다.

고은미 : 저는 해인이의 엄마 고은미입니다. 2016년 4월 14일 어린이집 하원 통학버스 탑승 도중에 건너편 경사로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SUV 차량이 흘러내려오면서 사고를 당했고요. 이후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와 말도 안 되는 후속조치로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이소현 : 저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축구클럽 차량사고로 8살 아들을 잃은 태호 엄마입니다.

김어준 : 저희가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잠깐 요약하자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응급조치가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축구클럽, 어린이 상대 축구클럽 통학차량인데, 그런데 이 축쿠클럽의 통학차량은 어린이들이 타고 통학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보호하는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소현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가 없는 학원이었던 거죠. 무늬만 어린이통학차량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의 아픔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순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법안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고 20대 국회가 끝나버릴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나오신 건데, 저희가 그래서 세 분을 한번에 모신 겁니다. 우선, 이 민식이법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박초희 :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김어준 : 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하자? 의무화하자?

박초희 : 의무화하는 거요.

김어준 : 지금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전국에?

박초희 : 지금 1만 6,789곳이 있는데, 전국 5%도 채 되지가 않아요.

김어준 : 의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박초희 : 예, 의무화가 안 돼 있어서.

김어준 : 95%는 안 돼 있는데 의무화를 해서 다 달게 만들자?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박초희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많이,

김어준 : 그러면 그거 달면 차들이 그게 있다는 걸 알면 아무래도 주의하고 속도를 줄이니까?

박초희 : 그렇죠. 신호등이 있으면 초록불에 아이들이 건널 거고요.

김어준 : 그렇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CCTV를 설치하자하고?

박초희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가중처벌을,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눠져 있어요.

김어준 :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해인이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고은미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응급환자가 될 경우에 즉시 의료 기간에 이송을 해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화로 돼야 되는 거고요.

김어준 : 어린이들의 사고 같은 경우에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고은미 : 예, 바로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에요.

김어준 : 지난 사고에서는 그러면 해인이가 응급조치를 받지 않고 굉장히 오래 방치돼 있었어요?

고은미 : 예. 방송에 나오기는 한 23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도착하기 한 정말 몇 분 전에 심정지가 와서,

김어준 : 골든타임을 놓친 거군요?

고은미 : 예.

김어준 : 바로 119에 신고하고 바로 조치했을 텐데?

고은미 : 예, 그러지도 않았어요.

김어준 : 말이 안 되네요. 이것도 기본법이 발의되어져 있는데,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태호유찬이법은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소현 :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반 친구들과 축구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호는 같은 반 친구 유찬이랑 축구 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고 이후에 태호와 유찬이가 같이 함께 떠났고, 사고 이후에 알아보니까 태호가 탔던 차량은 어린이보호를 받을 수 없는,

김어준 : 전원이 어린이가 타는데도 항상?

이소현 : 예,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런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축구클럽조차도 학원이 아닌 서비스레저용품판매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정미 의원님을 통해서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을 모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관리해달라.

김어준 : 그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소현 : 그리고 체육시설을, 모든 체육시설을 교습업에 넣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어준 : 이거는 각각 발의가 됐어요. 태호유찬이법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해인이법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민식이법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발의가 됐는데 세 분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부모의, 그리고 한 시민의 자격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직접 부딪쳐보니까 왜 안 되던가요? 누가, 혹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냥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박초희 : 지금 민주당이랑 정부랑은 지금 당정협 회의도 하고 해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김어준 : 정의당도 포함해 주셔야죠. 정의당에서도,

박초희 : 예, 정의당도.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열릴 수 있을 거다 아니다 이것을 확답을 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관련 이 법, 본회의 열려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박초희 : 예, 그런데 지금 소위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김어준 : 혹시 한국당의 누군가를 만나보셨어요?

박초희 : 어제 저희가 원내대표 회의가 있어서 나경원 대표를 만나봤어요.

김어준 : 뭐라고 하시던가요?

박초희 : 송구스럽다고 하시면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이런 민생법안을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김어준 : 다른 분들은 혹시 다른 경험하신 거 있습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안 되구나,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이소현 : 저희가 솔직히 한 가정이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섯 가정이 지금 모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금 부딪치는 부분이,

김어준 : 직접 해보시니까.

이소현 : 시간이 없다.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논의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당정협의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28일 날,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28일 날 소위가 내일 열려야만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논의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채익 위원이 꼭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28일 날 소위 예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28일 예정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쪽을 지금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당장 내일 열려야 하는데, 너무 간절합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그래서 오늘도 국회를 가고요.

김어준 : 일단 행안위부터 통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를 지나가야 되는군요? 그다음 본회의인데, 일단 행안위 회의가 제대로 열려서, 거기는 일단 통과되길 바라시는 것이군요?

이소현 : 예, 지금 논의라도 해달라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은미 : 사실 그리고 21일 날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조금만 관심이랑 의지만,

김어준 : 그렇습니다. 하려면 금방 합니다.

고은미 : 의지만 주셔도 10분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시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저희는 3년 3개월을 기다렸어요, 사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도 지금 아이들이 계속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이름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곳을 말씀해 주셔야 구체적으로, 국회, 정치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말해봐야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특정해서 이분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고. 거꾸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고은미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제발.

이소현 : 저희 유가족들을 봐서라도 내일 꼭 소위 열어주시고, 상임위 열어주시고,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린이들 지켜달라는 사고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출근들하고 등교하는 시간이에요. 등교하고 하교하고, 등원하고 하원하는 시간 동안 지금 스쿨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고, 통학버스도 지금 계속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부딪친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아, 여기서 막히는구나’ 하고 체험적으로 한 3년 동안, 한 사람만 꼽자면요? 제가 굳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소현 :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님들 중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쪽 이채익 간사님이 연락이 잘 안 되고요. 저희가 사실 단체문자행동을 통해서 많이 아이들 법안이니 정쟁 중이지만 지금 먼저 우선 해달라.

김어준 : 이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러면?

이소현 :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논의할 시간이 없다.

김어준 : 행안위부터 통과가 되길 바란다. 거기를 지나가야 나머지 절차가 이뤄지니까요. 세 분 모셨습니다. 민식이 어머님, 해인이 어머님, 태호 어머님 세 분 모시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 이번에는 꼭, 대부분은 한 3년 이상 활동하셨죠? 통과되길 바라며 이야기 들어봤고요. 안 되면 저희가 조만간 다시 모실게요.

이소현 :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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