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상향조치 내일부터 시행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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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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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내일(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내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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