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일타강사] "추미애가 패싱? 윤석열이 셀프패싱 한 것"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09 20:44

65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1. 09.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지윤 : 뉴스 일타강사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코너명을 만들어봤어요. 마음에 드세요?



▷ 박지훈 : 네.



◐ 최영일 : 네, 좋습니다. 대치동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 김지윤 :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최영일 :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훈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받으십시오.



▶ 김지윤 : 오늘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주제를 가지고 오시는 날이라서,



◐ 최영일 : 네, 맞습니다.



▶ 김지윤 : 무슨 주제 가져왔을지 뻔히 알긴 하지만,



◐ 최영일 : 오늘 가장 시끄러운 이야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어젯밤에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보수, 진보 매체별로 아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죠.



◐ 최영일 : 무서운 말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손발이 잘렸다.



▶ 김지윤 : 학살도 나왔고.



◐ 최영일 : 수요일 밤의 대학살 이런 이름도 붙었어요.



▶ 김지윤 : 옛날에 닉슨의 워터게이트사건 때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 있었죠.



◐ 최영일 : 맞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사단이 그야말로 저는 핵심 3인방 중에 하나 교체할까 둘 교체할까 다 교체하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몽땅 물갈이됐다 이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 말씀씩을 한 줄 평을 듣고 갈게요.



▷ 박지훈 : 총평, 이제까지 이런 인사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검찰 입장에서.



◐ 최영일 : 같이 배제를 한 경우네요.



▷ 박지훈 :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충격 받았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검찰총장의 의견 듣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행이냐 아니면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이런 인사는 없었다고,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6개월 만에 인사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이런 인사는 없었다.



▶ 김지윤 : 최영일 평론가, 여기에 또 못지않게 한마디 하셔야죠.



◐ 최영일 : 사태는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해석에 문제가 남았어요.



▶ 김지윤 : 너무 밋밋한데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1승.



◐ 최영일 : 청와대는 불가피한 개혁이었다. 검찰은 이것은 정치적인 인사다. 지금 야권이 마찬가지죠. 격돌하고 있어서 진실은 그 중간 어디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안 관련해서 또 눈에 띄는 보도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를 일단하고, 이걸 끝내놓고 그다음에 들어도 된다라고 강행했었다. 그런데 이성윤 검찰국장이 이제는 서울지검장이 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겠지만요, 그분이 맞는 거죠?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해라. 배제한 수사팀을 꾸려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인물.



◐ 최영일 : 그 이야기를 법무부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검찰국장이었다가 지금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됐고요. 또 어제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총장의 의견을 아직 법무부 장관이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도 된다, 인사위원회 강행하라라고 했다는 단독보도가 나왔어요. 이 이성윤 이번에 신임지검장하고 그리고 조남관 신임검찰국장, 이성윤 자리로 올라갔죠, 이번에. 이 두 사람이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그 밑에 사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장 출신입니다, 전임자, 후임자로. 그래서 친문계 검찰인사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개혁을 열심히 밀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결국은 실세가 된 이성윤 신임 지검장이 인사위원회를 강행한 것 아니냐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장이 강행하기에는 쉽지 않았고, 그렇다면 뭔가 법무부 내에 분위기나 정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김지윤 : 법무부 장관이 또 그것을 수용을 했겠죠.



▷ 박지훈 : 검찰국장이 이제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가장,



◐ 최영일 : 핵심요직이죠.



▷ 박지훈 : 핵심요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위치에 있는 거고요. 다만, 검찰청법 34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들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증을 재청한다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들으라는 조문을 의무조항이고, 반드시 해야 될 법적요건이 있는 조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검찰 쪽이고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쪽에서는 그냥 협의하면 된다,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했던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관례적으로는 어떻게 했었나요, 통상적으로?



▷ 박지훈 : 관례적으로는 거의 검찰총장 말이 맞아요. 안이 가기도 했었고, 미리 가서 하긴 했는데, 또 제가 정확하게 다 확인은 못 했는데, 특별히 검찰총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대요. 얘 한 명 좀 살려줘라고 해서 바꾼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미리 안이 갔던 것 같진 않습니다, 검찰총장한테. 아주 극적으로 가서 의견을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윤 :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환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법조항에서는 의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서는 애매하다.



◐ 최영일 : 의견을 들어서 이게 문구니까.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잖아요. 그래서 야당과의 설전이 좀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설전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법무부하고 검찰 간에 신경전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 최영일 : 그런데 이번 인사만 놓고도 어젯밤 7시 반에 전격 발표를 했어요. 인사위원회는 오전 11시에 열려서 끝났는데, 5시까지 발표가 없어서 오늘 발표 안 하네, 또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안 만났네 그랬는데 밤에 발표를 해버렸는데, 이게 강행이라고 오늘 다 보도가 됐지만,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강행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패싱이라는 보도가 많아요. 그런데 추 장관의 말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건 셀프패싱이 되는 거예요.



▶ 김지윤 : 정점식 의원 말에는 30분 전에 오라고 그랬다 이건 뭐예요?



◐ 최영일 :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10시 반까지 검찰총장은 들어오시오라고 법무부가 밝히기에는 1시간 전에, 9시 반에 검찰에, 대검에 연락을 해서 검찰총장 10시 반까지 들어오시오 그럼 어떻게든 인사위원회 전에라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 장관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오늘 국회 공개는 벌써 어제, 그전 날 한 시간 여 통화가 있었고, 검찰안을 좀 가지고 와라. 검찰은 무슨 이야기냐? 법무부안을 가지고 와라 서로 우위싸움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해요.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독대해서 법무부 인사안을 보고 의견을 내겠다고 한 것은 조금 이것은 장관에 대한, 이게 수직관계가 있잖아요. 월권 아닌가 싶어서 검찰청법 34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듣느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안 나와있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없어요.



◐ 최영일 : 법무부 장관 권한인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극단적으로 그냥 쉽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자면, 의견을 들어를 법무부 장관은 정말 듣기만 하는 되는 거라고 보고요.



◐ 최영일 : 경청, 청취.



▷ 박지훈 :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은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사실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 김지윤 :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 박지훈 : 듣기만 하면 되는 거 하고 가서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걸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갭을 못 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장소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한국당에서 지금 이런 인사권 행사가 수사방해다,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항상 나온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적용해서 따지기가 애매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 박지훈 : 애매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었죠.



▶ 김지윤 : 서지현 검사.



▷ 박지훈 : 안태근 전 검찰국장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났습니다.



▶ 김지윤 : 원래 1, 2심에선 2년,



▷ 박지훈 : 유죄가 났었어요. 그만큼 직권남용죄를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농단 사건에 많은 것들을 직권남용죄로 걸었는데, 실제로 무죄로 난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해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고소는 가능한데, 유죄까지 받아내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지윤 : 1, 2심에서 그런데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 가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경우는,



▷ 박지훈 : 있기는 하죠. 그게 직권남용죄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의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되는데, 직권을 남용한 게 재량권 범위 내인지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그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해석에서 1, 2심하고 대법원하고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윤 : 시기가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렇죠. 타이밍이 참 묘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기에 딱 좋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은 판결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공교롭게도 이 일이 터지면서 맞물린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검찰이 어제 입장문을 낼 때 인사위원회 열리기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부른 것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법무부안 다 정해놓고 밀어붙일 건데, 어쨌든 「검찰청법」 34조를 지키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려고 부르는 요식행위 아니었느냐? 이건 검찰의 판단입니다. 30분 전에 만났어요, 법무부 장관과. 그런데 ‘세 명 다 교체한다고요? 두 명은 살려주셔야죠.’ 이런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 박지훈 : 그렇죠. 그건 하라는 거죠.



◐ 최영일 : 그런데 검찰총장이 안 갔잖아요. 왜? 요식행위니까. 그래서 오늘 이낙연 총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청법」을 법무부 장관에게 합리화시켜주기 위한 내각수장으로서의 국무총리의 행동인데, 뭐냐 하면 어? 응하지 않은 게 검찰총장이네? 법무부 장관이 불렀는데. 이거 법무부 장관 통화해서 이거 조치하도록 하시오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제는 가지 않은 것은 검찰의 패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사는 사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 거취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단항명을 하거나, 항명 방법은 사표 내는 그런 거거든요. 성명서 발표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겉으로 봤을 때는 수평이동이거든요, 전보조치거든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인사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법적 요소는 없거든요, 그 34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명을 내거나 사표를 낼 만 한 정당한 명분은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지윤 : 최영일 평론가님은요?



◐ 최영일 :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참여정부 강금실 전 장관 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아마 사직을 했고요. 또 이게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때 김준규 검찰총장도 수사개시권을 경찰에게 주자 사직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항명인데, 윤 총장 항명, 사의표명항명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임기가 보장될 것 같고, 오늘 청와대도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 청와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앞으로의 전개 과정은 조금 톤다운 된 가운데 물밑 기싸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뉴스 보시다가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뉴스 일타강사 우리 최 쌤, 박 쌤 이 두 분께 질문 보내주십시오.



◐ 최영일 :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지윤 : 다 답변드린데요. 50원의 유료문자 #0951, 그리고 TBS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친절한 뉴스 일타강사님들, 대치동에서 뛰어오신 분들입니다. 두 분이 답변을 친절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일타 코너였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코너명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 최영일 : 코너명 너무 좋죠.



▶ 김지윤 : 뉴스 일타강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영일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고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5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