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승무시간 12분 연장' 두고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점 찾지 못해

지혜롬

tbs3@naver.com

2020-0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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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서울지하철

근무 시간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리면서 시작된 갈등에 노조는 '임금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20일)까지 승무 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열차 운전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업무 거부에 전체 승무 인원의 약 87%인 2천83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사측은 어제(17일)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승무 시간 연장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평균 운전시간 4시간 42분 근무는 2000년 이전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노사 합의 이후 1∼4호선은 승무 시간이 꾸준히 감소해 2007년 노사가 줄어든 운전 시간을 유지하기로 새로 합의했고 5~8호선도 지난해 10월 단체협약을 통해 하루 운전 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과거 노사 합의 후 승무 시간이 줄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의 업무 거부를 찬반 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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