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예진
tbs3@naver.com
2020-01-19 08:30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판단이 1심 후 1년 만에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모레(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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