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시작…주택 시장 혼란 불가피

국윤진

tbs3@naver.com

2020-01-19 17:18

13
은행의 대출창구
은행의 대출창구

【 앵커멘트 】
내일(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디에서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윤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내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금이 회수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차단한 데 이어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에서도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새 규제는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기존 규제를 적용받으려면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가 고가 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다만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기가 몰려있는 올봄 이사철에 주택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 원에 육박해 절반 정도가 고가 주택에 속하는데, 이중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경우, 자비로 전셋값 상승분을 마련하거나 보유한 고가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bs뉴스 국윤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3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