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접종자도 '접종 혜택' 받는다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10-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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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해외접종자들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후 국내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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