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아람 기자
tbayar@seoul.go.kr
2022-01-14 11:44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의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오는 17일(월)부터 3주간 적용되는데요.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오미크론과 설 연휴로 인해 감염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9시,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등의 운영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한뼘쏙'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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