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주연
tbs3@naver.com
2019-12-07 10:14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월급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천760원이며, 내년에는 조금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수십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기업의 소유주, 임원, 재벌총수 등 전체 직장 가입자 천799만명 가운데 0.015%에 불과한 극소수로, 대부분 직장인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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