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훈찬
tbs3@naver.com
2020-03-30 16:23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천가구의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2천가구입니다.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합니다.이들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이며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입니다.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이 끝난 후 올해 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정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월 4천192억원씩 모두 1조2천576억원을 지원하는 효과와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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