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이민정

adorablejung@naver.com

2020-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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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이민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 SYN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가구원 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벌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추후에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중위소득 150%가 되는데, 중위소득 150%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 소득이 712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천400만 가구가 지원금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바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4대 사회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 SYN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은 소비쿠폰 등 기존 대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4인 가구인데 소득 하위 45% 수준이고 7세 미만 아이가 둘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건강보험료를 8만 8천원 감면 받을 수 있고, 특별돌봄쿠폰까지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9조 천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8대 2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별도로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한 지자체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서 다른 규모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TBS뉴스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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