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상사 괴롭힘도 서러운데…아직은 높은 법의 문턱

문숙희 기자

81mjjang@naver.com

2020-07-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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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 지난해 생겼습니다.

이후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작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 법의 높은 문턱을 문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내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회사 내 고충처리센터가 있다면 그곳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A씨의 경우 상사의 폭언에 시달려 센터에 말했음에도 회사는 6달이 지나도록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B씨는 회사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회사가 신고서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등 과정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노동청에 직접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을 밝혀내야 할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원만하게 넘어가라며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근로감독관이 처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센터장이랑 이야기를 잘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지 않냐. (진정을) 취하를 하고."

일부 근로감독관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 현장음 】근로감독관
“직접 할 수 있는 게 법 규정에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조사하면 사실 저희가 할 게 없어요.”

더구나 사업주의 친인척 갑질이나 5인 이하의 작은 사업장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박점규 운영위원 / 직장갑질 119
"(직장인) 45%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신고한 사람은 3%밖에 없었어요. 두려워서, 해결이 안될 것이 뻔해서 신고를 안하고 있다는 거고. 신고했을 때 조치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벌칙 조항을, 원청업체 등 특수관계인의 갑질도 포함해야…."

법은 마련됐지만 일반 직장인들에게 아직 그 법의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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