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9-24 14:53
PC방과 노래방 등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천만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지원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뷔페, PC방 등입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됩니다.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천만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29일부터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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