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1-19 11:04
설 명절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가공물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선물 가능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됩니다.<사진=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한강 위에서 먹고 즐긴다"…서울시, 수상 호텔·오피스 조성
'4월 22일은 지구의 날'..."플라스틱 없는 일상 가능?"
"일회용품 아웃"…잠실야구장 먹을거리 다회용기에 담는다
밤길·빗길에도 선명…서울시, 고성능 차선 계속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