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3-02 14:23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재연장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기 연장·이자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동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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