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선미 기자
tbscanflysm@tbs.seoul.kr
2021-06-18 14:50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국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지만 이번 의결로 이 같은 부분이 상당 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소상공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은 소상공인들과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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