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린다…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10-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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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인하입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을 사고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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