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경유 보조금 늘린다...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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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주유소 <사진=뉴시스>]  

최근 경유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택배와 화물차 등 경유차량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윳값이 많이 오르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리터당 1,850원으로 높다"며 "이를 1,750원으로 낮춰 직접 지원을 늘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1리터에 1,950원일 때 지급 기준가격이 1,850원이라면 차액의 50%인 리터당 50원을 지급하는데 1,750원이 되면 리터당 100원을 주게 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경유차량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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