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에 과징금 37억원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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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기름보일러의 부품인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하는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보일러 펌프를 싸게 납품한 것으로 조사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도 12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여 간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동원의 펌프 납품 가격은 정상 가격 대비 약 30% 저렴해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 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고,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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