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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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일(20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4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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