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월부터 세관서 물품 압류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9-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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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징수 <사진=연합뉴스>]  

지방세를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36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로,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4,102억 원이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2,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27명, 경남 55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을 압류·보류하는 업무를 시작합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뒤 내년부터 올해 공개명단을 포함해 신상 공개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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