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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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07:11
[서울시내 주유소 <사진=뉴시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7일)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공개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유사별로 우선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을 '보고' 항목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일반대리점·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정유사의 가격 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월 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그제(25일) 기준 휘발유는 평균 1,715.3원, 경유는 1,843.2원으로 고점인 지난 6월 30일 대비 각각 429.6원, 324.5원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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