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기술 유출 범죄 10건 중 3건 무죄…우리나라 지나치게 '관대'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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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CG <사진=연합뉴스>

산업기술 유출 범죄 10건 중 3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및 양형 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심 공판 81건 중 34.6%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는 32건이었고 벌금 등 재산형과 실형은 각각 7건과 5건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 3.0%와 비교하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11.5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의 수위가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최근 기술 유출 방지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고, 내각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5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 안보와 기술 보호 등에 관한 종합 계획과 국가정책의 수립·추진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책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하고, 국가 핵심기술 지정 등 시의성이 필요한 업무는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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