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6-04 14:52
[1기 신도시,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현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5%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여기에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세대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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