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휠체어 그네' 철거하지 않아도 되게 안전기준 마련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6-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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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 사진=연합뉴스]  

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가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부가 안전 기준을 곧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안전 기준에 따라 휠체어 그네는 쓰지 않을 때는 그네가 못 움직이게 고정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구와 지면 사이에 최소 230㎜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외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수미 씨는 2014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왔지만 기증받은 기관들은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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