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제재 절차 착수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4-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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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가맹 택시 우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 택시를 차별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실태 조사 결과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지난달 성남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가 비가맹 택시보다 적은데도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로직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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