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비자원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5-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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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26일) 비엣젯항공(VietJet Air)과 에어아시아(AirAsia)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는 주로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각각 127.9%, 33.6% 증가했습니다.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항공권 구매 취소나 환불 거부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비엣젯항공 약관의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구매 취소뿐 아니라 항공사 사정에 의한 운항 취소 등의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이 1∼2년 정도이고 양도가 불가능해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권고를 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에어아시아는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환불 처리가 2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거래할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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