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공 부문 53개 기관,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 어겨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5-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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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법에 정해진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부문 기관이 53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관은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선거관리위원회, 통일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등 6곳,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중구와 서대문구, 경기도 의왕시, 부산시 해운대구 등 18곳, 공공기관은 예술의전당, 서울산업진흥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의료원 등 29곳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 실적과 올해 구매 계획을 오늘(31일) 공개했습니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가리키며, 저공해차는 무공해차에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차와 휘발유차'를 포함한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차를 6대 이상 보유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저공해차만 새로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의 80% 이상은 무공해차여야 합니다.

지난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가 있는 665개 기관이 사거나 빌린 차는 총 1만 5139대였고, 이 가운데 저공해차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환경부가 인정한 7067대를 제외한 8072대는 저공해차로 구매·임차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공해차는 7282대로 90.2%에 그쳤습니다.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어긴 기관은 전체의 8.0%인 5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기관에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됐지만, 6개 국가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과태료 대상에 들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무공해차만 구매·임차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위반 사례가 더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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