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TO "중, 미 제품 관세 가능" 미 "WTO 개혁 필요"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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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항 <사진=AP>]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이 매년 7천7백여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WTO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천백만 달러, 한화 7천730억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보복 관세 부과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공산품 22개 품목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보복 조치 승인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을 감싼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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