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19-12-07 07:59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로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 등의 저지를 목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점 시점을 정기국회 이후로 유보하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이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연대한 이른바 '4+1' 협의를 통해 내일(8일)까지 도출하기로 한 선거법·공수처법 수정안을 모레(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갔습니다.문희상 국회의장도 모레(9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 등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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