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7-14 10:48
전국의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만5천명의 안전과 권리보호 상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아동학대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호아동 전원을 대면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전국의 아동생활시설 870여개소를 방문해 아동과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은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분리되고 심리,의료 지원 등의 초동 보호 조치가 이뤄집니다.또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됩니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아동생활시설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등을 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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