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1-19 12:09
앞으로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소득세와 재산세, 주택가격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 지방세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준 뒤 이를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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