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말 안 듣는 관리소장은 나가라?…입주자대표 갑질 논란

김초롱 기자

tbs3@naver.com

2021-05-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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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트 내 갑질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 입주민들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관리소장이나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이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김포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 A씨는 얼마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의 말에 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 인터뷰 】아파트 관리소장 (음성변조)
"적법한 해고 사유가 없는데, 관리 직원이나 관리소장이 본인의 지시대로 네네하지 않는다, 무조건 네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지난 4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김포시에 의뢰했습니다.

여기에는 모욕성 발언 등 입주자대표회장의 아파트 내 괴롭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포시는 아파트 입대의가 지난 3월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녹취 】김포시 관계자 (음성변조)
"서류라든지 그 당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부당 간섭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행정지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예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업체가 소장을 교체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대의는 또 입장문을 통해 관리소장의 부적격 사유를 들었습니다.

입장문에는 관리소장이 회장에게 눈을 부릅뜨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 회장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내용과 관리소장 자리는 회사를 대표해 파견 나온 일개 직원일 뿐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김포시에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모두 무고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녹취 】김포시 관계자 (음성변조)
"시에서는 무고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10년 넘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아파트가 변화하길 바라며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아파트 관리소장 (음성변조)
"아파트 현장이 갑, 을이 없고 입주민의 공용의 이익을 위해서 상생하는 곳으로 탈바꿈 했으면 좋겠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대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주민 동의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TBS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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