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구속 송치…윤창호법 적용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10-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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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래퍼 장용준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또 동승자 A씨는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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