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2-01-26 06:18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진=뉴시스>] 세무조사룰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엽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 씨는 지난해 10월 먼저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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