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소수자라서 체육관 대관 불허는 위법"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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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동대문구청과 공단이 퀴어여성네트워크에 500만 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들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고, 이 단체는 준비한 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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