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상 성차별 조치 강화…불이행 사업주 최대 1억 원 과태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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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 조치가 강화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집·채용, 임금,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역시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 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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