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5-19 08:03
[서울시 <사진=서울시>]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와 심의를 지원합니다.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는 오늘(19일)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정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조사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또 성희롱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도 무료로 지원해 성희롱 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서울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성희롱 예방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내실 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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