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 환자 출혈 방치해 숨지게 한 병원장 2심도 실형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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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뉴시스>]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 출혈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19일) 성형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병원장인 장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과다출혈이 있었는데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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