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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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06:58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국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의 공방이 벌어집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국회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엽니다.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로 요약됩니다.법무부와 검찰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막은 채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검수완박'의 취지는 헌법에 어긋나고, 경찰이 일단 '혐의없음' 판단을 하면 설령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검사가 수정·보완할 수 없어 국민의 기본권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대목이 없다는 논리로 맞섭니다. 검사의 영장 신청 제도는 수사권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립하고, '검수완박' 입법은 영장 신청권을 축소·제한한 게 아니라 수사권을 축소·조정한 것이니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변론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법리적 문제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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