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06 17:22
[박주민 의원 <사진=뉴시스>] 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한 사건은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올해 1∼8월 무죄 사건을 평정한 결과 평정 대상인 5,056건 중 89.1%인 4,506건에 대해 '법원과 검사의 견해 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550건으로 10.9%였습니다. 과오가 인정된 사유를 보면 수사 검사의 '수사 미진'이 43.5%, '법리 오해'가 43%였습니다. 박 의원은 "일단 기소하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고 나 몰라라 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의 피해가 크다"며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월 22일은 지구의 날'..."플라스틱 없는 일상 가능?"
"일회용품 아웃"…잠실야구장 먹을거리 다회용기에 담는다
밤길·빗길에도 선명…서울시, 고성능 차선 계속 늘린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투입' 시민 반응은?..."그나마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