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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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7:33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사진=대법원>] 공무상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땅을 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한 지자체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8∼2019년 관내 도로 개설공사 계획과 편입할 토지, 보상 시점·액수 등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사 예정 지역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매입한 땅은 자신의 아내와 조카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개발 계획 등이 공고됐으므로 자신이 활용한 정보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공고문에 사업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진 않았다고 보고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 8,000여 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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