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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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8:04
[스토킹 <사진=연합뉴스>] 올해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의 약 11%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서면경고부터 유치장 수감까지 다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것은 총 5,045건입니다.같은 기간 검사가 기각한 건수는 569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11.2%를 차지했습니다.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한 것은 4,429건이며, 법원이 인용한 것은 93%인 4,120건이고, 나머지 272건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검찰이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반려해 스토킹 피해자가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발생했습니다.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 7월 경남 마산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5월에도 피해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두 차례 신고됐지만 피해자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권 의원은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확인한 사건"이라며 "스토킹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 보호조치는 과한 것이 아니다.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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