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2-08 13:48
[연세대 본관 <사진=연세대 제공>]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신촌캠퍼스 안에서 벌인 시위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간·방법·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했다"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교내 미신고 집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연세대 재학생 이동수 씨 등 3명은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5월 청소노동자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고 6월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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