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남용 의심되는 MRI-초음파는 건강보험서 제외 추진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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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을 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질환·상태와 관련이 적은 분야까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진료비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2.7%)은 그 전 5년간(1.1%)보다 2.5배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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