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2-02 06:32
마스크 벗은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통원·통학 차량을 포함한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지만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최신판을 보면 영아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것이 정부 지침입니다.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영유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공동 이용 시 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도 현장 특수 상황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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