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07 16:45
[세월호와 법원 CG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했더라도 승객들이 아무 준비 없이 세월호에 대기 중인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선고 직후 김석균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탄스러운 결과"라며 "오늘 판결은 법원의 역할과 정의를 포기한 사망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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